안녕하세요, 인포이코노믹스 입니다 🙂
2024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 알고 계시나요? 202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책금융상품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A to Z
신생아 특례대출 추진 배경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극복 정책금융상품 중 하나로 2024년 1월에 시행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세계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며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인데요,
신생아 특례대출 목표금액은 약 26조원이며 최저 기본금리 1.6%로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훨씬 저렴한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세부적인 자격조견과 금리 및 대출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 대출 자격 조건 (무주택자, 소득 및 재산한도 O, 1주택 대환)
- 대상 :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 대환 : 1주택 가구 허용 검토 중이나 2024년 추후 확정 예정
- 소득,재산한도 :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 자산 : 5억 6,000만원 이하
- 주택가격 : 9억원 이하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한도 및 적용금리 (최대 5억, 1.6% ~ 3.3%, 2023년 신생아부터)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 금리 : 최저 1.6% ~ 최대 3.3 %
-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1.6% ~ 2.7% / 8,500만원 초과 1억 3,000만원 이하 : 2.7% ~ 3.3%
* 대출 실행 후 5년간 유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금리인하 및 5년 추가적용 (최대 15년 연장)
* 2023년생 신생아 부터 가능 (2022년 신생아 X , 2023년 출생아부터 가능)
신생아 특례 대출 꼼수? 출산 후 혼인 신고 시 다주택자..!
신생아 특례 대출은 기존 대출상품보다 훨씬 저금리 상품인데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신생아 출산만 하였다면 대출이 신청가능하여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점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출생신고 후 혼인신고’ 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인신고 전 부부 둘 중 한명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무주택 부부 중 한명이 선출산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저금리로 주택을 구매 후 혼인신고를 하게되면 부부 모두 주택을 가지는
다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보니 이 방법(꼼수)을 이용하지 않는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물론 이렇게 되면 무주택 가구만 신청이 가능 하다는 대출 규정이 무의미하고 부정수급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개인생각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신생아 특례대출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디딤돌대출, 특례보금자리론 보다
훨씬 저리로 대출가능하여 이자 부담없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내집 마련의 꿈은 많은 무주택자의 소망일텐데요, 특히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부부 중 한명이 디딤돌 대출로 집을 구매한 후 출산 후 신생아 특례 대출로 새로운 주택을 구매하는 방법이 손쉽게 다주택자가 되는 방법 같습니다.
물론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방법으로 다주택자가 된다고 하여 집값이 우상향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지만 특례대출 만으로 이미 심각한 저출산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는 없겠지요.
이번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더욱 많은 정보와 기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인포이코노믹스’ 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 앞서 설명드린 신생아 특례 대출관련 세부자료는 국토교통부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