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령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소득이 중단되는 은퇴 후 노령연금은 기본적인 삶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 노령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뭐가 다른걸까요?
기초 노령연금이란? (기초 노령연금 =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다들 다른 답변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기초 노령연금과 같은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연금제도이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께 지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까지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 의무가입하며 일정금액을 납부하여 만 65세가 되었을 때 납부하였던 금액을 기준으로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에 관한 세부정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의 경우 나이요건과 국적요건,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 나이요건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소득요건 : 단독가구 200만원 이하, 부부가구 323.2만원 이하 (2023년 소득인정액 기준)
*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여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중복 여부 확인)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 재산금액 기준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세금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생활비인만큼 소득기준을 두어 근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을 평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등)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등 실질적은 소득과 재산 금액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대상자의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전국 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관계없음)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비대면 접수 가능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일 (매월 25일)
기초 노령연금의 경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공휴일과 주말인 경우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중복 수급 가능할까요? (가능!)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 모두 해당되는 경우 국민연금을 수급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중복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경우 국민연금 수금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 수급자 중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 초과시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최소 32,310원 ~ 최대 517,070원)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며 단독가구 기준 월 최소 32,310원 ~ 최대 323,180원까지이고 부부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 최소 64,620원 ~ 최대 517,08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노령연금,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구 기초연금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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