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의료비 지출금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을 넘긴 가입자와 피부양자들에게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환급해주는 제도 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본인부담 상한제도 의미와 취지 (의료비 가계부담완화)
본인부담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하여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와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1년간 지출한 의료비 본인 부담분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상한액을 넘길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제외 항목 :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료, 추나요법 등
본인부담 상한금 초과금액 지급방식 (사전급여, 사후환급)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은 사전급여, 사후환급을 통해 지급되고 있는데요, 사전급여의 경우 동일 요양기관 입원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 초과시 초과금액을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사후환급의 경우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 전후로 구분하여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을 환자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준 건강보험료 결정 전의 경우 본인부담금 최고상한액 초과 시 매월 초과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며
보험료가 결정된 후에는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익년 8월)
* 2023년 본인부담액 최고상한액 : 780만원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환자가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으며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부터 소득 하위 50% 에게 지급되는 초과금액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2022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2023년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부담상한액의 경우 가입자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은 아래와 같으며 2023년 1년간 의료비 초과금액에 대해 2024년 8월에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 소득분위별 기준 최저 87만원 부터 최고 1,014만원까지 환자가 부담하며 2023년 기준 (2022년 의료비 초과액) 1인당 평균 약 132만원의 의료비 환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2023년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의료비) 신청방법 (22년 부담액)
2023년 본인부당상한액 지급일은 2022년 본인 부담 상한금 초과액의 경우 2023년 8월 23일 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으로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인터넷, 전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초과금액 신청을 완료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며 아래 건강보험공단 링크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건강보험제도 중 하나인 ‘본인부담 상한제’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요, 특히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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