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대출 대상자, 소득요건, 금리, 시행예정일

안녕하세요 🙂 인포이코노믹스입니다.

청년정책 중 하나로 2024년부터 새롭게 출시 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2024년 2월 예정)

우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정책 중 하나입니다.

청년의 내집마련은 요즘 시대에 가장 큰 목표와 미래를 위해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근로소득만으로는 청년세대의 내집마련의 꿈이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정책으로서 내집마련의 기회와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 내집마련

* 국토교통부 [참고]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청년주택드림 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무주택 청년,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4.5%)

준비기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의 정책 중 가장 첫번째 정책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입니다.

2030 청년의 내집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야 하는데요, 가입요건과 금리, 납부한도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세부사항

  • 대상자 : 만 19세부터 34세 무주택 청년
  • 소득요건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금리 : 연 최대 4.5%
  • 납부한도 : 월 100만원 (연 1,200만원)
  • 혜택 : 가입 1년 이상 경과 후 해당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 당첨 시 ‘청년 드림대출’ 이용가능

청년 정책이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청년 주택드림대출’인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약통장으로 해당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 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까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주택드림 청약통장 당첨분, 6억 이하, 연 2.2%)

내집마련 : 청년주택드림 대출

청년 내집 마련 1.2.3’의 정책 중 두번째 단계로 ‘청년 주택드림 대출’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이 될 경우에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주택 청약이 쉽지는 않겠지만 청약만 된다면 상당히 좋은 혜택의 대출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세부사항

  • 대출대상 : 분양가 6억원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 대출금액 : 분양가의 80%까지 (최대 4.8억원)
  • 금리 : 연 최저 2.2%
  • 대출지원대상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소득기준 : 미혼 연 7,000만원 , 기혼(부부합산) 연 1억원 이하
  • 대출만기 : 최대 40년까지

기존 디딤돌대출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하였을 때 금리나 만기 등의 대출 조건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많은 청년들이 꿈꾸는 내집마련 관련 청년 주택드림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많은 정보와 기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인포이코노믹스 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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