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고계시나요?? 이번 포스팅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드립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기간 (2023-07-24 ~ 2023-08-21)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며 매년 시행하는 조사 중 하나입니다. 국민이 거주하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의 잋리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 사실조사’이며 조사대상은 전국민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년 9월말 경에 시행합니다.
최근 출생미등록 아동의 여러 사건과 이슈에 따라 올해는 조사기간을 약 2개월 앞당기고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함께 조사할 것 이라고 합니다
2022년부터는 가구의 형태 변화 (1인가구, 맞벌이가구)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시행해 왔었는데요, 2023년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조사를 같이 시행합니다. 비대면조사의 시행기간은 2023년 7월 24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로 정부24 앱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방법 (정부24 앱을 통해서, 세대원 세대주 모두 가능)
비대면 조사의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도 아닌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해당기간(~8월 21일)에 가능합니다. 앱을 통해서만 가능 한 이유는 휴대폰의 위치기반을 통해 실거주지 여부를 파악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위치정보 제공에 동의 및 허용 처리를 해야합니다.
정부24 앱 설치 후 로그인,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메뉴 접속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과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 한 후 사실관계 확인 및 위치정보 기반으로 인증하면 비대면 조사가 완료 처리됩니다.
비대면 조사를 하지 못 하였다면 방문조사를 받게되며 비대면 조사를 완료 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세대의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를 받습니다.
* 중점조사 대상세대 :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포함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세대, 고령자(100세이상) 포함세대, 5년이상 장기거주 불명자 포함세대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2023-08-22 ~ 2023-10-10)
비대면 조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23년 8월 22일부터 2023년 10월 10일까지 이장,통장 및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면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면조사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 조사를 시행하게 되며 유선조사의 경우 비대면 조사를 시행하였어도 보조적으로 같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 대면조사 기간이 끝난 후 주민등록사항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최고.공고의 절차를 통해 직권 수정처리됩니다. (2023-10-11 ~ 2023-11-10)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10만원 이하 ~ 1,000만원 이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10만원이하, 50만원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금액별 세부 내용
- 10만원 이하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 50만원 이하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 1,000만원 이하 :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 가능
오늘의 포스팅은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다루어보았는데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작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전국민이 정확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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