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포이코노믹스 입니다 🙂
차량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꼭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된 연납 할인, cc당 자동차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자동차세의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방세 입니다. 자동차세를 소유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요, 부과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시시(CC)당 세액으로 정해집니다.
자동차세 얼마내야하는거야? 모의계산 해보자.
자동차세를 쉽게 계산과 조회를 하고 싶다면 WETAX 위택스 사이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에 따라 세액을 경감해주는데요, 최초등록 2년 후 부터 매년 5% 경감적용 받습니다.
취득일 2년 이내의 3,000cc 자동차세의 경우 연 780,000원 입니다.
(자동차세 3,000cc * 200원 = 600,000원 +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180,000원)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기본적으로 매년 6월, 12월까지 총 2회 납부입니다. (1차 : 6월 16일 ~ 6월 30일, 2차 : 12월 16일 ~ 12월 31일)
하지만 연납 (매년 1회 납부)의 경우 세액을 공제하여 조금이라도 적게 낼 수 있는데요, 자동차세의 연납은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일자 및 공제율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일자 및 공제율 (지방세법 제128조 3항에 의거하여 해당 월 16일부터 신청가능)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마감일) : 7시부터 19시까지 (관련기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19시까지 신청 가능)
- 공휴일(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위택스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 메뉴를 통해서 연납신청,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기간별 할인율
미리 낸 만큼 할인율이 높습니다
자동차세의 연납할인율은 1월 연납시 4.58% , 3월 연납 시 3.75%, 7월 연납 시 2.52%, 9월 연납 시 2.50% 입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의 16일부터 가능하니 조금이라도 세액을 공제 받으려면 신청 추천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차량은 아반떼 CN7 (1,600cc)로 2023년 자동차체 연납 세액으로 총 251,78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조금이라도 덜내봅시다!
이번 포스팅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배기량(cc)가 큰 차량일 수록 연납신청 시 할인금액이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덜 내는게 좋으니깐요 🙂
매년 1월 16일 부터 연납신청 가능하니 꼭 신청해보세요!
기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인포이코노믹스 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