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한도, 소득기준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이 어려운 시기에 전세제도는 유용한데요, 전세금 또한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전세금이 부족할 경우 대출이 필요한데요, 오늘이번 포스팅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자 (무주택, 연소득 5천(6천)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 대상자는 아래의 여러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필수)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2자녀가구 이상인 경우 6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순 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 주택전세자금 대출대상여부 확인하러 가기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25평 이하, 3억원 이하)

위의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어도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해주지 않으며 아래의 대상 주택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25평) 이하의 주택 (읍,면지역의 경우 100㎡ 30평)
  • 임차보증금 : 일반,신혼 가구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한도 (8천만원 ~ 3억원)

대출한도의 경우 호당, 소요자금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 1억 2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 2억원

2. 소요자금 기준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내 증액 후 보증금 70% 이내, 신혼 및 2자녀 이상가구 – 증액 후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의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의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의 부채금액 25% – 기존 기금전세자금대출 잔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기본금리 1.8% ~ 2.4%)

대출 금리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타 항목 (이용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1. 전세자금 대출 이용기간 : 기본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 까지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시 최장 10년 5개월)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1자녀당 2년 추가되어 최장 20년 이용 가능

2.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 일시상환, 혼합상환

3. 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4. 기타 : 전세대출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세대출 상환 필요

FAQ.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소득자의 재직확인 및 소득 산정 기준은?

A. 근로소득자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기준으로 재직을 확인합니다.

Q.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의 차이는?

A. 일시상환 : 만기도래 시 일시에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일부(10~50%)를 나누어 상환후 잔여원금 일시상환

Q. 대출 접수일의 기준은?

A. 기금e든든에서 접수시 : 시스템 접수완료날 / 은행 또는 주택금융공사 비대면 접수시 : 대출신청정보를 수신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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