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아시나요? 모르면 손해!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지급일과 신청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말 그대로 근로를 장려하는 복지제도로, 근로자와 종교인,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일하는 만큼 가구 구성원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근로 및 사업을 장려하며 장려금을 통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대상
근로 장려금의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닌, 근로를 제공하지만 근로 소득이 작아 생활이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제약이 있습니다.
근로 및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자로 [1. 가구유형 , 2. 소득요건 , 3. 재산요건] 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세부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 근로 장려금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둘 중 1명이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신청인,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근로 장려금 소득요건 [총소득 / 전년도 기준 (2023년 신청 시 2022년 기준소득)]
- 단독가구 : 2,200만원 이하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이하
* 총소득금액 : 근로+사업+종교+기타+이자배당 합친금액
3. 근로 장려금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주택, 토지자산 및 금융자산 (예금, 주식 등)의 전체 재산 합계 금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근로 장려금 요건 해당되어도 제외되는 경우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 및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단독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165만원
- 홀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소 3만원 ~ 최대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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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자
- 22년 귀속 하반기분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6월말 지급
- 22년 귀속 정기분 2023년 5월 1일~5월 31일 → 8월말 지급
-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11월 30일 → 10월말 ~ 익년 1월말
- 23년 귀속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9월 15일 → 12월말 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 모바일, 서면 안내문 받은 경우 : (모바일) 신청하기 버튼클릭, 홈택스 모바일 앱 또는 (PC) 홈택스 접속 후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모바일,PC)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아 가정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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