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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은퇴 후 경제활동이 종료된 이후의 삶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목적 및 납입기간 등 대한 자세한 정보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에 관한 세부정보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목적 (노후보장)
국민연금의 경우 대표적인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하나입니다.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순간 바로 의무 가입하게 되며 소득(근로,사업 등)이 있을 때 매월 국민연금을 납입하여 은퇴나이가 되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납입한 연금으로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득 보장제도입니다.
개인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경제적인 상황과 사회적인 상황으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를 준비하지 않은채로 노인이 된다면 빈곤한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 의무가입?
국민연금의 경우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의 국민은 모두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며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한다면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군인과 공무원 등 공적연금 가입자, 만 27세 미만의 무소득자는 의무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데요, 노후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그렇지 않을 뿐더러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인 고령화의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밖에 없고 미래 세대의 젊은 청년들이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어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의무가입 함으로서 국민연금의 운영효율이 높아지고 관리비용의 절감과 소득재분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수령시기 61~65세부터 수령)
국민연금 납입기간 (최소 10년)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인 만 19세 부터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 납입하고 최소 10년 이상 가입하여야 수급 연령이 될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
과거 만 60세 부터 수령할 수 있었지만 고령화에 따른 연령별 수급연령이 변경되었습니다.
- 1953 ~ 1956년생 : 61세 부터 수령
- 1957 ~ 1960년생 : 62세 부터 수령
- 1961 ~ 1964년생 : 63세 부터 수령
- 1965 ~ 1968년생 : 64세 부터 수령
- 1969년생 이후 : 65세 부터 수령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수령
또한 수급연령 전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 수령시 1년에 6% 차감되어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 있으면 연기도 있겠지요? 연기 연금의 경우 연기에 따른 가산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기 수령할 경우 6%를 가산한 금액을 평생동안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예상수령액은?
수급 연령이 될 경우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기준은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국민연금 수령액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클릭 시 예상연금 모의계산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
제가 직접 저의 예상 노령연금액(=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해보았는데요. 현재가치 예상연금액은 매월 약 13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전)
예상 납부보험료 총액이 약 1억 4천만원 정도이며 월 130만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65세 이후 약 9년 이상만 받게되도 납입한 원금보다 더 수령하게 되니 못해도 75살 까지는 살아야겠습니다.
월 수급액을 기준으로 평균 약 103만원을 수령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20년 이상 가입자중 매월 100만원 받지 못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 중 약 5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 가능 여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하위 70% 수급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월 484,770원 초과 수령 시 기초연금 금액이 최대 50% 이상 감액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소득월액 예상연금 월액표
국민연금 발표 자료 중 기준 소득금액별 가입기간에 따른 월 수령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금액기준이 세부화되어 있어 50만원 단위로 200만원부터 550만원까지만 가져왔습니다.
(세부적으로 궁금하시면 Click → 국민연금 – 자료실 – 기타자료 – 2023년 기준소득월액 예상연금 월액표) )
국민연금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있어 기본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국민연금 고갈 문제도 있고 당장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장 수급하고 계시는 노인분들께는 꼭 필요한 금액이고 국민연금 제도가 없었다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 커질 수 밖에 없어 결국에는 더 큰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국민연금 수령액 및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유용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https://sunny-dailylife.com/ 에서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